이번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적발은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원산지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로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병행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