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인천시와 동일한 시간당 1만 1천4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천1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에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540원(15.6%) 높은 금액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가리킨다.
연수구는 지난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생활임금과 같은 시간당 1만 1천400원을 확정했다.
인천시를 제외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인천지역 기초단체 6곳의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천266원으로 올해 확정된 생활임금은 이달 중 고시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내년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으로 최종 인원은 해당부서의 사업여건 및 기간제근로자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한 연수구는 매년 지역의 물가수준 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책정으로 작지만 경기 부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