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제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써 오는 2009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OECD 주요국가 및 국세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시 등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인천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116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실적 등 총 4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구는 그동안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와 구 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여 설명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오는 2010년부터 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 전국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