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일선 행정력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이밖에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금년 겨울에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참여유도 및 주민 실천운동을 전개를 통한 제도정착을 위해 언론기관, 학교,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제설 및 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건물 내에 비치·관리하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범위는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이다.
구 관계자는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주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겨울철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 810-7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