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여권교부 우편택배제는 여권발급 신청자나 대리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교부받을 수 있었던 여권을 집이나 원하는 곳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써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민원접수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택배요금은 여권 수령시 집배원에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방문을 위한 시간·노력을 절감 등 생업활동으로 바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익증대가 예상된다.
여권교부 우편택배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여권팀(☎ 810-77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권교부 우편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여권 대리 수령시 지참하여야 했던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의 지참 서류가 감소되어 민원편의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라며 “아울러 전자여권은 접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