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이밖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해당되며 방치차량 중점 단속지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 주차장, 공한지 등 관내 전지역과 중점정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차량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시행하며 무단방치 차량 예방을 위해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무단방치 차량에 의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예방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