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들 가구의 겨울나기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지원 신청에 법적기준 초과로 선정 제외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틈새계층 겨울나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저소득가구는 해당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신청하면 소득, 재산 등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주거비 및 난방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틈새계층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액을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무원이 직접 기부문화에 동참하여 공공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6월부터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매월 직급별 1시간의 초과근무수당분을 지정기탁하고 있으며, 현재 약 일천만원의 금액이 적립된 상태로 이 기금을 활용하여 틈새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틈새계층 지원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2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27 ]
[ 사진설명 : 지난 6월 열린『한시간 나눔 한아름 행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