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옥외광고물 1차 정비 추진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적합한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 양성화기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정비 추진사업으로는 현재 관내 상가 밀집지역 등에 난립해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구는 이들 자진정비 동의 업소를 대상으로 광고물 철거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기간을 경과하거나 자진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11월 초부터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정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집중적으로 부착, 살포되는 전단지, 벽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연수구 관내에 설치된 1만9천여 개의 옥외광고물 중에서 1만4천여 개가 불법광고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불황속에서도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을 영업주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추진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도시경관과 ☎ 810-7463 ]
[ 사진설명 : 불법·무질서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