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주민화합 및 지역사랑운동, 문화·예술진흥, 건전한 사회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등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단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사업별 소관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은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동일 소속(산하)단체의 지원대상 일원화, 사업수행능력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내년 2월 중에 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구는 올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38개 단체에 약 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치행정과 행정여론팀(☎ 810-7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자치행정과 ☎ 810-7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