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신해 건축물의 지번과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및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와 멸실 등의 변경(신축등록사항 제외)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바꿀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직접 구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인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팀(☎ 810-74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이 수수료를 들여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물론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민원편익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건축과 ☎ 810-7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