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화재 및 단전·단수되어 생계곤란을 겪은 때 등 위기상황 사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09가구에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약 2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129가구를 대상으로 2억 211만 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구는 129 긴급기동반을 운영을 통해 긴급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긴급지원을 위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밖에 부랑인·노숙인 발생시 현장출동, 노인 및 장애인의 병원이송 등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각급 학교, 병원, 소방서,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는 전국어디서나 129번(보건복지 콜센터)을 누르거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8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2 ]
[ 사진설명 : 129 긴급지원 전용 기동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