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제도로써,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만6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경우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개별적인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후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를 공급하여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영유아는 연령별로 분유와 쌀, 우유, 계란 등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쌀, 감자, 미역, 우유 등의 보충식품을 월1~2회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영양상담 후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량조사 등의 영양위험요인을 평가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방문보건팀(☎ 810-7860,7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공급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810-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