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제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발견즉시 현장조사만으로 먼저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후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구는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관내 주민 109세대에 대해 약 1억6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약 2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긴급지원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26만5천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각각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 전기 단전시 50만원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구는 129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면서 긴급지원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용기동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82) 또는 지역번호, 국번없이 전국어디서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누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2 ]
[ 사진설명 : 129 긴급지원 전용 기동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