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핵심과제로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를 강화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소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안전지킴이 5명이 고정 배치하여 학교주변 분식점, 문구점, 소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및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개선토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판매업소 업주 및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식생활 영양관리 등 적극적인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평소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에 적극적인 부정불량식품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