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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연수구,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의 2번째 이미지

   연수구매년 증가되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보조금은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의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득하면 1면당 5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부대시설과의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설비기준, 주차구획,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규정에 적합토록 해야 한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95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의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한다”며 “선진 주차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952 ]

[ 사진설명 : 지난해 시행된 선학동 뉴서울(아)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전후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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