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환경신문고「128」을 구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 참여의식 결여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신고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 간편하게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공장굴뚝 매연배출 및 폐수 무단방류,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불법소각, 유독물․토사 등의 유출,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오염된 토양 유출행위 등이며 신고방법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신고센터 ⇒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에 접속해 환경오염행위 위법사례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명시하여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처리는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현지를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자율감시활동과 참여를 통해 주민 신고의식 고취는 물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연수구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