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날로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위하여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특히, 2007년 8월 부과기준으로 현년도 1만 원 이상 체납자 15,008명 17,129건 2,655백만 원을 대상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11월 중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발송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가산금 납부,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자 허가취소 요구, 급여 압류,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으로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E-TAX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가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공평과세구현과 조세정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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