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점검표」에 의거 현지조사 후 기준에 적합한 업소 137개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핸드타올 등의 위생용품과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등 20만원 상당을 업소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와 함께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면제, 각종 구정소식지 및 안내책자 등을 통해 업소 이용안내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