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주민재정참여」제도는 올해로 세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시 예산의 실질적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평소 구에 바라는 숙원사업이나 수혜사업에 대해 구에 건의할 수 있으며 구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 건의사항 중 사안이 시급한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우선 추진하게 된다.
한편 주민재정참여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참여마당」코너의「의견을 받습니다」란의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연수구청 이메일(admin@yeonsu.go.kr)로 건의사항을 발송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재정참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사업이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조기에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 810-7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