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의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하천, 바다오염 등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등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 특별감시활동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기간인 장마철을 전·후로 구분,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2개 반 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지도점검 등 사전홍보와 함께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구는 집중호우 시 사전점검결과 오염물질 유출우려 등 문제업소에 대한 순찰 강화와 함께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탄 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중점감시하고, 환경오염 감시․단속 네트워크 구성 운영 환경오염 방제관련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장마 후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유실·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일 관내 승기천 하류에서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수질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고, 유류가 인근에 확산되지 않도록 오일휀스 설치 후 제거작업을 펼치는 등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과 관련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128)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38 ]
[ 사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