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에 대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식품영업허가, 담배소매인지정 등 구청에서 처리되는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업무와 아울러 유치원설립인가, 학원설립등록, 교습소설립운영신고 등 교육청에서 처리되는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수구는 관내 220여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위반건축물로 표기 관리하고 있으며, 일단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위법사항이 시정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에서 삭제되지 않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건축물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제한의 시행으로 위법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대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건축물의 근절과 건축행정의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물에서는 식당,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의 허가가 제한됨으로 연수구 관내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건축과 ☎ 810-7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