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그리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방치차량 중점단속지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 주차장, 공한지 등 관내 전 지역과 중점정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행정과장을 단속반장으로 방치차량 적발반과 방치차량 수사반 등 총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유도하며방치된 자동차를 즉각 정비하고 자동차의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시행하며 방치차량 예방을 위해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해 483대, 올해 4월 현재까지 126대로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차량보급률의 증가와 경기변동 등의 영향에 따라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단방치 차량일제정비 실시로 주택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개선 및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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