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공사현장 관리자 실명제’ 운영을 위해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기 건축허가를 득한 후 내년 1월 1일 이후 착공예정인 건축물 포함),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등의 건축공사현장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운영코자 건축공사안내판을 제작․설치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건축공사현장 관리자 실명제’ 운영을 통해 건축공사의 착수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건축 관계자의 공사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로 안전관리상 부실공사 방지와 쾌적한 도시미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개선효과는 물론 공사현장 주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구현으로 주민과 공사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상호간에 신뢰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건축과 ☎ 810-7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