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12월 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민책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 구민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설․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며, 제설․제빙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이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다. 또한 제설․제빙 책임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에 우선 책임이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에 우선 책임이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내 집앞, 내 점포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참여 독려와 주민 스스로가 통행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건전한 주민정신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 810-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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