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민간기관과의 회의 개최
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지난 8월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관련 조직개편 후 실질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지역사회 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목록 공지의 의무화에 따른 「연수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정보안내」책자가 발간하였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청소년,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분야를 골고루 포함하는 안내책자만으로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월 13일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선학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등 연수구 관내 22개 민간기관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업무에 관한 처리방안과 향후 지역사회 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0월 16일에는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과의 회의를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업무와 관련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양한 서비스공급자인 민간복지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방법 등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정 저소득층은 물론 사회복지욕구를 가진 모든 주민은 공지된 서비스 목록 내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의 및 신청은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생활지원조정팀 ☎ 810-7226)와 해당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26 ]
[ 사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