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06년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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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홍보과
- 작성일
- 2006년 8월 11일
- 조회수
-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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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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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남무교)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06년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0일 구에 따르면 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을 통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5,620원을 과세하고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을 법인의 경우 62,500원~625,000원 범위내에서 과세한다.
2006년도 과세예정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91,401건 640백만원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는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및 납세홍보의 철저로 누락세원 방지는 물론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제공 : 세무과 810-7180~7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