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4일 주요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오토바이) 등 운행차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난폭운전과 굉음 유발로 민원이 잦았던 인천대학교 사거리, 선학역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소음기준 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기준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부착 여부 등이며 적발된 운전자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 복구도 진행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구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전자들도 난폭운전, 불법 개조, 소음 유발 등 불법행위를 삼가고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