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 약 13만 건, 13억 1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로,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은행 (CD/ATM),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모바일 앱, ARS(☎1599-7200, 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032-749-74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