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연수구는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 국민 지원 대상이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032-749-8133)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41)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마음 건강을 치유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