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4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최승훈((주)세이프티컨설팅 차장)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주요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200여 명의 참여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직원들과 구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