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공원,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 등)·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전담 조사원이 연수구 내 대상시설 923곳을 방문해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 차이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 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연수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설치 시설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불편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지역 내 편의시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며, “지역 내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