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폐수 배출업소의 경각심 고취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최근 2년 이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환경 관련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종 방류수 시료 채취 및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도검사 의뢰를 병행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연수구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기존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