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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3천319호…지난해 대비 7.16% 하락

연수구청 청사 전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820231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319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연수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7.16% 하락했으며 동별 하락률은 연수동이 8.59%, 선학동 7.68%, 청학동 6.51%, 동춘동 5.78%, 옥련동 3.98%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연수구 세무1과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28일부터 530일까지 연수구 세무1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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