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민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만료일 알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 기간 도래 알림 ▲간염 검사 결과 문자 알림이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위생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연수구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내과 진료 환자 중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 기간 도래 알림 및 간염 검사 결과 문자도 문자로 발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연수구민 또는 연수구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은 신분증을, 사업장 근로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평일 오전 09시 ~ 11시 30분, 오후 13시~17시 30분에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 편의 제공과 불편사항을 동시에 개선하고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미리 안내해 미 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