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 2월부터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불편사항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설계변경 사전알림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사 중인 건축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해도 개선사항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상호간에 마땅한 협의체계가 없어 민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는 건축허가가 접수 되면 건축개요 등 설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지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건축허가·설계변경 사전알림 시스템을 시행해 분쟁해결에 나섰다.
사전알림 대상은 연면적 660㎡ 이상인 3층 이상 신축 건축물로 의견제출대상자는 건축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주민이다.
연수구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건축 관계자에게는 현장가설울타리에 허가내용을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은 공고일로부터 7일 간 진행되며 접수된 의견을 건축 관계자에게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축공사현장은 불편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건축물이 들어서면 함께 살아갈 미래의 이웃이 거주하게 될 공간이라는 마음으로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와 상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