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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청원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변호사․세무사·전직 공무원 등 외부위원…임기 2년
청원 처리 사항·공개청원 공개 여부 등 심의 예정

연수구는 지난 26일 청원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6일 청원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구는 이날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구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고 향후 청원심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촉된 청원심의회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구민이 제기한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의 구제,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원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수구 청원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청원사항 심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게 됐다.”라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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