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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차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부영주택 고발 송도테마파크 부지 2020년 이어 두 번째…2021년 연수구 최종 승소

연수구청 청사 전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다시 한번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이미 202012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었고 두 번째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시한인 4일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은 201510월 옛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고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결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의 토지를 오염정화 할 것을 명령했고 부영주택은 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1531일 연수구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부영주택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과는 별개로 20201223일까지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는 20201230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 결과 부영주택은 검찰로부터 대표자, 법인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수차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테마파크 개발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 토양 정화가 신속,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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