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8천여건, 144억여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륜차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 1661-7200)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공제율이 변경되어 올해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