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구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 당' 25회로 변경했다. 즉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空)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편 연수구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022년 216명, 2023년 29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지원확대 】 ○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의결(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변경, 45세 이상 난임시술본인부담률 30%로 인하 (`24. 11. 1.부터 시행)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24. 11. 1.부터 시행)
①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② 연령별 시술비 지원금액 구분 폐지 ③ 난임시술중단 관련 의료비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