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및 기준 등에 사항을 규정함을 물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심의위원에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 위원회 구성·운영이 객관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으며 주기적 안전점검 및 조형물 관리대장을 통한 관리업무의 체계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예산낭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소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연수구과 관리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5월초 공포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립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연수구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