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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화재취약시설 안전보강 공사 건물주 부담 줄인다.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년 3월 23일
    조회수
    40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8587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인천시와 긴밀한 공조를 위한 TF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최대 2600만원까지 안전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 광역·기초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어린이 집 등 화재취약시설에 1억 원의 공사비를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 개정 이전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등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되는 시점에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다.  

 

구는 인천시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현장 대응반 운영과 함께 오는 1231일까지 민간 사업신청 독려, 사업 이행실적 점검, 현안사항 조정·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에 공사비용 지원을 통해 의무대상 건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함께 담긴 사업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 접수해야 하고 이후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 한 후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건물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비용으로 공사비용 중 최대 2600만원 까지다.

지원대상: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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