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2022년부터 기초주거급여 지원 범위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중위소득 46%이하의 저소득 계층에게 일정 부분의 주거비(임차료) 지원 혹은 수선유지비(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환경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5,121,080원/월(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의 46%인 2,355,697원/월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1년에 비해 수혜 대상자가 약 7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서 4인가구 기준 최대 39만 1천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자가 가구에게는 노후도 및 수선주기(3~7년)에 따라 지원 금액(457~1,241만원)을 결정해 수선유지비(도배, 장판, 욕실개선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가구 중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만30세 미만의 청년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연령기준을 기존 만19세 해당 월에서 만19세가 되는 해에 신청가능토록 확대하여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기존) - 4인기준> <2022년 기준(변경) - 4인기준>
구분 | 지원 구분 | 기준 | 금액 | 가구수 | ⇒ | 구분 | 지원 구분 | 기준 | 금액 | 가구수 (예상) | ||
임차 가구 | 일반 가구 | 임차료 보조 | 중위 소득 45% | 최대 371천원 | 7,000 | 임차 가구 | 일반 가구 | 임차료 보조 | 중위 소득 46% | 최대 391천원 | 7,700 | |
청년1) | 만19세 출생 월부터 지원 | 청년1) | 만19세 출생 해부터 지원 | |||||||||
자가가구 | 수선 유지비 보조 | 457만원 ~ 1,241만원 | 43 | 자가가구 | 수선 유지비 보조 | 457만원 ~ 1,241만원 | 76 |
1) 임차가구 중 독립한 청년 임차인(만 19세 ~ 3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