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불법광고물 제작을 방지 등 옥외광고사업 시장질서 유지와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45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5, 11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보완·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 기술능력(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설 기준, 변경등록사유 발생 여부, 휴폐업·재 개업 신고 여부 등이다.
관련 규정 위반 업체는 해당 요건을 보완 한 후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법규 이행을 독려해 올바르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