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3일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57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년1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어 건설공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온라인 비대면(유튜브)으로 진행됐다.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례’를 통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연수구 공공 건설 현장 안전망 강화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