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4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20만여 건에 809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47억여 원을, 주택분(1/2) 등에는 36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물건지의 경우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팀(☎032-749-7470)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032-749-7466)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