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불법촬영탐지장비를 이용해 지역 내 숙박목욕업소 전체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파수 탐지장비와 적외선을 이용한 불법촬영렌즈 탐지장비를 이용해 지역 내 숙박업소 68개소와 목욕장업소 25개소의 탈의실, 공용화장실, 객실 등을 점검했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공중위생영업소 종업원을 포함한 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다행히 불법촬영장비가 설치된 업소가 없었지만 불법촬영 자율점검표 배부,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해 영업주의 경계인식을 키우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