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7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전 직원과 위탁시설장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계 공무원들과 위탁시설장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 재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최승훈((주)세이프티컨설팅 차장) 강사는 ▲도급 관련 중대재해 주요 사례 ▲도급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차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수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사업수행을 하는 담당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직원들과 구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