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의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 해소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명시적 법규에 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이하 “그림자·행태규제”라)를 개선한 사례를 위주로 평가했다.
3분기에 선정된 연수구 사례는 구 자체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구는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에서 안전 취약계층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조례 개정 이후 ‘안전 취약계층 화재 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사업’을 추진해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 대상 화재 감지 비상경보등을 지원했다.
한편, 연수구는 2분기에도 광고물 표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GIS 기반 ‘연수간판여지도’ 사업을 제출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이 느끼는 규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