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연수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5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법 위반 53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산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계절관리제 이행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민관 합동 점검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질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