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구에 따르면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가 추진하거나 지원해야할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일자리센터 및 취·창업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산·학·관 등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연수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은 범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추구하는 복지와 행복 등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지원팀 ☎ 749-8461]